듣봄느낌

새정치연합 발기인대회 경과보고 및 규약

정중규 2014. 3. 1. 13:57

경 과 보 고

• 2013.11.28(목) 국회 정론관에서 안철수의원은 ‘새정치추진위원회 출범’을 알리고 정치세력화에 나설 것을 선언함.
“이제 저는 뜻을 같이하는 분들과 함께, 가칭 '국민과 함께하는 새정치 추진위원회'를 출범시키고자 합니다. 이는 공식적인 정치세력화의 첫걸음입니다”

• 2013.1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과 함께 하는 새정치추진위원회’ 는 기자회견을 갖고 박호군, 김효석, 윤장현, 이계안 공동위원장과 송호창 소통위원장을 선임하고 향후 사업방향을 발표함.
“오늘 저희들의 출발과 함께 향후 계획 두 가지를 함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국민과 함께 하는 새정치추진위원회가 주최하는 설명회와 정책토론회를 전국 곳곳에서 열어 나갈 예정입니다”. “둘째, 훌륭한 인재들을 공개적으로 모시겠습니다. 민생 현장에서 삶의 변화를 위해 노력하신 분들, 국민들께서 추천해주시는 분들을 찾아서 모시겠습니다”

• 2013.12.9(월) 새정치추진위원회 1차 회의를 개최하고 실무기구편제 등을 논의함.

• 2013.12.17(화) 새정치추진위원회 대전 설명회를 개최하여 기자간담회와 시민간담회를 개최하고 중앙시장을 방문함.
“대한민국이 지난 50년간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도 월등하게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루었지만 현재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의 모든 분야에서 격차가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 사회가 지속가능하지 않고 공멸할 수 있다는 위기를 많은 국민이 갖고 있다고 본다”

• 2013.12.19(목) 새정치추진위원회 부산 설명회를 개최하고 기자간담회와 시민간담회를 가짐.
“한국정치의 혁신은 부산에서 시작돼야 한다. 무엇보다 부산은 지난 90년에 이루어진 3당 합당의 정치적 굴레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제 부산은 새로운 정치의 대안을 찾아야 한다. 기존의 정치세력과 과감하게 결별하고, 새로운 주도세력을 세워야 한다” “저희 새정추는 이 자리를 빌어서 국민 여러분들께 공개적으로 ‘국민추진위원’으로 참여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린다”

• 2013.12.26(목) 새정치추진위원회 광주 설명회를 개최하고 기자간담회와 시민간담회를 가짐.
“새로운 정치체제로의 변혁은 누구도 방해하거나 막을 수 없는 시대적 요구라고 생각한다. 저희 새정추는 이러한 요구를 하늘 같이 알고 새정치 실현의 대장정에 나아가겠다” “저는 호남에서의 낡은 체제의 청산이 거역할 수 없는 시대적 요구라 생각한다. 저희 새정추는 새누리당과 민주당을 뛰어 넘어서 한국 정치 전체를 바꾸겠다”

• 2014.1.1(수) 새정치추진위원회 현충원 현충탑에 헌화하고 이승만, 박정희, 김대중 전대통령 묘역을 참배함.

• 2014.1.2(목) 새정치추진위원회 서울 명동에서 안철수의원과 공동위원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거리설명회를 가짐.

• 2014.1.5(일) 새정치추진위원회 윤여준 공동위원장이 합류. 2014.1.6(월) 새정치추진위원회 회의에서 의장으로 추대됨.
윤여준 의장 “집권당인 새누리당은 여전히 권위주의적인 리더십을 보이며 1세대 정치를 답습하고 있다. 반면에 민주당은 제 2세대 정치를 아직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1세대 정치와 2세대 정치가 끊임없이 충돌하면서, 민생은 뒷전으로 밀리고 이념을 앞세운 양대 정당의 지속적인 대결이 결국 국가를 둘로 나뉘는 분열의 정치를 불러왔다. 안철수라는 이름의 등장은 역사적인 필연이라고 생각했다. 안의원의 등장은 제 3세대 정치이다”

• 2014.1.8(수) 새정치추진위원회 대구 설명회를 개최하고 기자간담회와 시민간담회를 가짐.
“대구의 주류 정치세력은 대구의 자부심을 왜곡해 왔다. 완고한 보수, 낙후된 보수가 대구의 정신인 것처럼 오도해왔다” “새정치야말로 합리적인 보수와 성찰적인 진보의 통합을 통해서 합리적인 개혁과 통합의 정치를 해나가라는 국민의 바람이고 명령이다. 변화에 적극적이며 책임감 있는 보수야말로 성찰적 진보와 함께 새정치의 소중한 동반자다”

• 2014.1.8(수) 대구 간담회 후 봉하마을 노무현 전대통령 묘소를 참배하고 권양숙 여사를 예방함.

• 2014.1.15(수) 새정치추진위원회 추진위원 8명을 발표함.
김혜준, 사공정규, 안희철, 엄용훈, 장화식, 정중규, 천근아, 최유진 위원 등

• 204.1.19(일) 안철수 의원 기초공천 폐지 무력화시도에 대한 기자회견
“집권당인 새누리당의 입장 번복은 스스로의 자기부정이고 정치의 훼손이다”

• 2014.1.21(화) 새정치추진위원회 제주설명회를 개최하여 4.3 평화공원을 참배하고 기자간담회, 시민간담회를 갖고 3월 창당을 선언함.
“생명의 땅, 평화의 땅 제주에서 또 다른 시작을 알리게 되서 매우 뜻 깊다. 저희들은 새로운 정당을 창당하려고 한다” “지난해 11월 28일에 말씀드렸듯이 낡은 틀로는 더 이상 아무것도 담아낼 수 없고 이제는 새로운 정치세력이 나설 수 밖에 없음을 확신했다. 그리고 오늘 창당 결심을 말씀 드린다”“이제 힘을 합쳐 산업화와 민주화를 뛰어 넘는 새로운 시대의 패러다임을 만들어야 한다. 새로운 정당은 기득권 정치세력 외면해온 통합의 길을 갈 것이다”

• 204.1.23(목) 목포에서 새정치추진위원회 ‘새로운 지방자치를 위한 국민과의 대화’ 토론회를 개최하고 김효석 위원장 발제로 ‘지방자치 국민과의 7대 약속’을 발표함.
약속1) 주민의 참여를 높이겠습니다.
약속2) 지방재정을 튼튼히 하고 잘못된 살림살이에 대해 책임을 묻겠습니다.
약속3) 지방자치단체 부패를 0%가 될 때까지 줄이겠습니다.
약속4) 주민활력을 통해 지역경제를 살려 내겠습니다.
약속5) 자치경찰제 도입으로 주민들의 안전 사각지대를 없애겠습니다.
약속6) 지방의회의 견제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약속7) 사회적 갈등을 협치(Governance)로 풀겠습니다.

• 2014.1.24(금) 김성식 전의원이 새정치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합류함.

• 2014.1.26(일) 새정치추진위원회 부산 시민토론회를 개최함.
“새로운 정당으로 87년 체제 낡은 기득권 중심체제를 국민 중심 체제로 바꿔내겠다. 새로움으로 낡음을 이겨 내겠다. 새로운 개혁과 통합을 이루어 낼 것이다”
• 2014.1.27(월) 40명의 청년위원을 선발하여 새정치추진위원회 청년위원회를 출범하고 안철수 의원이 직접 청년위원장을 맡음.

• 2014.2.5(수) 새정치추진위원회 전주 토론회를 개최하고 기자간담회와 시민토론회를 가짐.
“새정치를 이겨내려면 새정치를 하시는 분들부터 옷깃을 바로 여미어야 합니다. 기득권에 물들은 낡은 행태들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반드시 걷어내야 합니다. 새정치 신당에는 어떠한 기득권도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결정 기준은 시대적 요구와 국민적 열망에 얼마나 부합하는 지에 있습니다. 공직후보를 선정한다면 선거원칙이 지켜질 것입니다”

• 2014.2.10(월) 새정치아카데미 지방자치과정 1기(80명) 개강 및 입학식을 가짐(아카데미원장 박호군 위원장)

• 2014.2.11(화) 새로운 정치를 위한 국민과의 대화를 갖고(서울 대방동 여성플라자) 새정치에 대한 기본구상을 발표함.
새정치 3대 가치 ‘정의로운 사회’, ‘사회적 통합’, ‘한반도 평화’를 제시

• 2014.2.15(토) 청년정치학교 ‘반걸음’ 입학식이 있었음.

• 2014.2.17(월) 서울 용산 백범기념관에서 창당발기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발기인대회를 갖고 중앙당 창당준비위회를 결성함.

[의결안건 1]

당명(가칭) 채택의 건

□ 제안사유
중앙당 창당준비위원회를 결성한 때에는 정당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정당의 명칭(가칭)을 신고해야 함으로 창당발기인대회에서 임시당명을 채택하고자 함.

□ 의결주문
아래와 같이 당명(가칭) 채택을 의결함.

“새 정 치 연 합”


[의결안건 2]

창당 발기취지문 채택의 건

□ 제안사유
중앙당 창당준비위원회를 결성한 때에는 정당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창당 발기의 취지를 신고해야 함으로 창당발기인대회에서 발기취지문을 채택하고자 함.

width=

새정치 연합 2014-02-17 | 16:32:29 댓글 지우기
width=
새정치신당(가칭) 창당준비위원회 규약(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약은 가칭 ‘새정치신당’ 창당준비위원회(이하 창준위)의 구성과 창당절차 그리고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 다.

제2조(원칙) ①창준위는 새로운 정치에 대한 시대적 요구와 국민적 열망에 부응하여 새로운 미래를 개척하고 국민이 주인되는 정당을 만들어 ‘더불어 잘사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구현한다.
②창준위 모든 조직과 활동은 발기취지문의 정신에 따라야 한다.

제3조(새정치인의 약속) ①창준위에 참여하는 발기인 및 당원은 새정치인으 로서 다음 각 호의 내용에 동의하고 준수할 의무를 가진다.
1. 사회규범에 어긋나지 않는 도덕성을 유지하며 청렴의 의무를 지닌다.
2. 깨끗한 정당, 자발적 참여 정신에 따라 타인의 당비를 대납하거나 타인 이 자신의 당비를 대납하는 것을 용인하지 않는다.
3. 사익을 앞세워 당의 민주적 운영을 저해하거나 폐쇄적이며 분파적인 계 파 활동을 하지 않는다.
4. 지역주의를 부추기는 언행을 일체 하지 않는다.
5. 당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활발한 정책제안활동으로 당원이 주 인되는 정당을 만드는데 앞장선다.
6. 새정치문화 확산과 당의 발전을 위해 자신이 보유한 재능을 당에 기부 하는데 앞장선다.
7. 나눔정신을 덕목으로 삼아 공동체의 사회적 약자를 위한 봉사와 소액기 부에 적극 참여한다.
②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사항을 위반하는 등 부정비리에 연루된 발기 인 및 당원은 중앙운영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즉시 제명 등 징계 처리한다.
③제1항제5호 내지 제7호에 앞장 선 발기인 및 당원은 포상할 수 있다.

제4조(적용시한) 이 규약은 중앙당을 창당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 하여 창당이 완료되거나 기타의 사유로 창준위가 소멸될 때까지 적용한다.

제2장 발기인 및 당원

제5조(발기인) ①발기인은 발기취지문에 동의하고 발기인 동의서를 제출한 사람을 말한다.
②발기인은 중앙당 및 시․도당 발기인대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하고 의 결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③중앙당 창당발기인은 시 ․ 도당 창당발기인을 겸할 수 있다.
④발기인은 서면에 의해 비당원 의사표명을 따로 하지 않는 한 중앙당 및 시․도당 발기인대회가 종료된 시점부터 당원으로 자동 가입된다.

제6조(당원) ①당원은 창준위 결성 이후에 발기취지문에 동의하여 입당원서 를 내고 가입한 사람을 말한다.
②당원은 관련 규정에 따라 당직자 선출에 있어 선거권과 피선거권 및 당 의 주요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③매월 5천원 이상의 당비를 내는 당원을 실천당원이라고 한다.
④당원이 되려는 자는 주소지 관할 시 ․ 도당에 입당원서를 제출해야 한 다. 이 경우 팩스 또는 전저서명법 제2조제3호에의 규정에 의한 공인전 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로도 입당신청을 할 수 있다.
⑤중앙당 창준위로 접수된 입당원서는 해당 시 ․ 도당 창준위로 이관한다. ⑥당원의 자격심사를 위해 시 ․ 도당 창준위 당원자격심사위원회를 둔다. 시 ․ 도당 창준위가 설치되지 않은 시 ․ 도는 중앙당 창준위 당원자격심사 위원회가 대신한다.
⑦당원의 종류 및 권리와 의무에 대해서는 당헌당규 제정과정에서 따로 정한다.
제3장 중앙당 창당준비위원회

제7조(구성과 운영) ①중앙당 창준위는 200명 이상의 발기인으로 구성한다.
②중앙당 창준위에는 중앙운영위원회와 공동위원장단회의를 두며 기타 필 요한 위원회와 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③중앙운영위원회를 비롯한 중앙당 창준위 회의는 소집권자 또는 구성원 1/3 이상 요구로 소집하고, 구성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과반수 찬성 으로 의결한다.

제8조(중앙운영위원회의 구성) ①중앙운영위원회는 중앙운영위원장과 50인 이내의 운영위원을 둔다.
②중앙운영위원장은 발기인대회에서 선출하며 중앙당 창준위의 법적 대표 및 당연직 공동위원장이 된다.
③중앙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성한다.
1. 중앙운영위원장
2. 공동위원장
3. 시 ․ 도 창준위에서 추천하는 시 ․ 도 창준위 공동위원장 1인
4. 소속 국회의원
5. 새정치아카데미 원장
6. 소통위원장
7. 청년위원장
8. 중앙당 창준위 산하 상설위원회 위원장
9. 실무집행단장
10. 기타 공동위원장단에서 선임한 위원

제9조(중앙운영위원회의 권한) ①중앙운영위는 창준위 최고 의사결정 기구 로 다음사항을 심의 의결할 권한을 갖는다.
1. 창당대회에 상정할 강령 및 기본정책의 결정
2. 창당대회에 상정할 당헌의 결정
3. 규약의 해석 및 세부 규정의 제정
4. 기타 주요 창당사무의 결정 및 공동위원장단에서 부의한 사항
②중앙운영위원회는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에 의해 그 권한을 공동위원장 단회의에 위임할 수 있다.
③중앙운영위원회 구성 전에 그 권한은 공동위원장단이 대행한다.

제10(공동위원장단의 구성) ①공동위원장단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성한다. 1. 발기인대회에서 공동위원장으로 선출된 자
2. 발기인대회에서 중앙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자
3. 공동위원장단회의 의결을 거쳐 소통위원장으로 선임된 자
②위 제1, 2호의 의한 공동위원장들은 그 의결을 거쳐 추가로 3인 이내의 공동위원장을 선임할 수 있다. 공동위원장단 의결을 통해 선임된 공동위원 장은 중앙운영위원회의 추인을 받는다.
③공동위원장 중 1인을 공동위원장단에서 의장으로 호선한다.

제11조(공동위원장단의 권한) ①공동위원장단회의는 중앙운영위원회 결정사 항을 집행한다.
②중앙운영위원회의 위임이 있을 경우에 공동위원장단은 중앙운영위원회 의 기능과 권한을 대신한다.
③공동위원장단의 보좌를 위해 실무집행단을 설치한다.
④공동위원장단회의에는 필요한 위원회 및 실무부서의 장이 참석하여 의 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제12조(새정치아카데미) ①새정치 철학과 내용을 홍보하고 창당과정에 참여 하는 분들의 교육과 연수를 담당하기 위해 새정치아카데미를 설치한다.
②새정치아카데미에 원장 1인과 부원장을 두고 실무부서를 둔다.
③원장은 공동위원장단회의에서 선임한다.
④부원장은 원장이 추천하고 공동위원장단에서 인준한다.

제13조(소통위원회) ①국민과 원활한 소통 및 대국민 창구업무 수행을 위해 소통위원회를 설치한다.
②소통위원회에 대변인과 공보단장을 두고 기타 필요한 부서를 둔다.
③소통위원장은 공동위원장단회의에서 선임한다.
④대변인과 공보단장은 소통위원장이 추천하고 공동위원장단에서 인준한 다.

제14조(청년위원회) ①청년세대와의 소통, 새정치 실현을 위한 청년의 발굴 과 교육, 양성을 위해 청년위원회를 설치한다.
②청년위원회에 위원장과 부위원장 그리고 위원을 둔다.
③청년위원회에 필요한 실무부서를 둔다.
④청년위원장은 공동위원장단회의에서 선임한다.
⑤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추천하고 공동위원장단회의에서 임명하고, 위원은 위원장이 선임한다.

제15조(분과위원회 등) ①각 부문 및 분과 또는 특별한 업무를 담당하기 위 해 필요한 위원회를 둔다.
②각 위원회에 위원장과 부위원장 그리고 위원을 둔다.
③각 위원회에 필요한 실무부서를 둘 수 있다.
④위원장, 부위원원장, 위원 선임절차는 상설위원회 선임규정에 따른다.

제16조(실무집행단) ①공동위원장단 산하에 공동위원장단을 보좌하고,
공동위원장단 의결사항 집행 등 창당사무를 총괄하는 실무집행단을 설치 한다.
②실무집행단에 단장과 부단장을 두고 산하에 기획실, 정책실, 조직국, 홍 보국, 온라인정당국 및 기타 필요한 실무부서를 둔다.
③실무집행단장은 공동위원장단에서 선임하고 부단장은 단장의 추천으로 공동위원장단이 임명한다.
④기획실, 정책실, 조직국, 홍보국, 온라인정당국 및 기타 실무부서 장은 실무집행단장이 공동위원장단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제17조(정강정책기초위원회) ①공동위원장단 산하에 강령 및 기본정책안 작 성을 위한 정강정책기초위원회를 둔다.
②위원장 및 위원은 공동위원장단회의에서 선임한다.
③정강정책기초위원회 실무지원은 정강정책기초팀에서 한다.

제18조(당헌기초위원회) ①공동위원장단 산하에 당헌작성을 위한 당헌기초 위원회를 둔다.
②위원장 및 위원은 공동위원장단회의에서 선임한다.
③당헌기초위원회 실무지원은 실무집행단에서 한다.

제19조(정책자문단) ①창준위 산하에 외교안보, 통일, 정치개혁, 경제, 교육 등 주요 현안을 연구하고 정책 자문역할을 담당하는 정책자문단을 둘 수 있다.
②정책자문단 구성은 공동위원장단의 승인을 거쳐 구성 운영하고, 창준위 는 정책자문단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③정책자문단 실무지원은 실무집행단 정책실에서 한다.

제20조(정책연구소 준비모임) ①정당법 제38조, 정치자금법 제27조에 의하 여 당의 중장기비전과 정책기조를 연구하기 위하여 별도의 법인으로 정책 연구소 설립을 추진한다.
②정책연구소 준비모임 구성과 운영에 대한 사항은 공동위원장 회의에서 정한다.

제21조(중앙당 창당) ①중앙당은 정당법 제17조의 의해 5 이상의 시 ․ 도당 창당이 완료된 후에 창당한다.
②중앙당 창당대회 의결 정수와 절차는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③중앙당 창당대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당명
2. 강령 및 정강정책
3. 당헌
4. 당헌에 규정된 지도부의 선출
5. 기타 법적등록에 필요하거나 중앙당 창당준비위에서 부의한 당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④중앙당 창당대회의 구성과 절차, 의결사항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한다

제4장 시 ․ 도당 창당준비위원회

제22조(조직과 운영) ①시 ․ 도당 창당준비단은 20명 이내로 구성하며 중앙 당 창준위의 승인을 받되, 인구 500만 이상의 시 ․ 도는 창당준비단 구성 원을 정원의 30% 범위 내에서 증원 할 수 있다.
②시 ․ 도당 창당준비단은 중앙당 창준위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기구를 설 치할 수 있다.
③시 ․ 도당 창당준비위는 정당법 제6조에 의해 100명 이상의 발기인으로 구성하고 규모 및 인선 등에 대해 중앙당 창준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시 ․ 도당 창준위에는 2인 이상의 공동위원장을 두고 공동위원장은 시 ․ 도당 창당발기인대회에서 선출한다.
⑤시 ․ 도당 창준위에는 50인 이내로 구성하는 운영위원회를 두며 공동위 원장이 공동운영위원장이 된다.
⑥시 ․ 도당 창준위 운영위원회의 경우에도 제1항의 조항을 준용하여 정원 을 조정 할 수 있다.
⑦시 ․ 도당 창준위에 사무처 등 실무집행기구를 설치하되, 구체적 기구편 제와 인선은 중앙당 창준위 지침에 따라야 한다.
⑧시 ․ 도당 창준위 및 시 ․ 당은 운영위원회 구성에 있어 외연확대 및 개 방을 위해 정원의 1/2만 선임하고 나머지는 중앙당 창당이후 선임하는 것 을 원칙으로 한다.

제23조(시 ․ 도당 창당) ①시 ․ 도당 창당은 정당법 제9조에 의해 중앙당 창 당준비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시 ․ 도당 창당은 정당법 제18조에 의해 당해 시 ․ 도의 관할구역 안에 주소지를 둔 1천명 이상의 당원을 확보해야 한다.
③시 ․ 도당에 위원장과 사무처를 두며 위원장은 창당대회에서 선출한다.
④시 ․ 도당의 창당관련 절차와 기구편제 등 사무는 중앙당 창준위에서 별 도의 지침으로 정한다.
⑤시 ․ 도당 창당대회의 구성과 절차, 의결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한다.

제24조(중앙당창준위의 인준과 지휘감독) ①시 ․ 도당 창당준비단 또는 창준 위 및 시 ․ 도당은 조직구성과 인선, 창당절차, 시 ․ 도 선관위 등록과정 등 을 포함한 창당업무 등에 대해 중앙당 창준위와 협의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시 ․ 도당 창준위는 정당법에 명시된 제반 규정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③시 ․ 도당 창준위는 중앙당 창준위 지휘와 지침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 며 중앙당 창준위는 해당 시 ․ 도당 창준위가 지침을 어기거나 법적 등록 여건 등을 구비하지 못할 경우 보완을 명하거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④중앙당 창준위는 시 ․ 도당 창당업무를 점검하기 위해 감독관을 파견할 수 있으며 시 ․ 도 창당준비단, 시․ 도당 창준위는 감독관의 협의 조정에 응해야 한다.

제25조(당원명부) ①정당법 제24조에 의해 시 ․ 도당 창준위 및 시 ․ 도당에 는 당원명부를 비치해야 한다.
②중앙당 창준위 또는 중앙당은 시 ․ 도당의 당원명부에 근거하여 당원명 부를 전산조직에 의하여 통합 관리할 수 있다.

제5장 재정

제26조(발기인 회비 등) ①창준위 재정은 발기인 회비, 당비 등으로 한다. ②발기인 회비와 당비는 대납할 수 없다.

제27조(회계단위) ①중앙당 창준위 회계와 시 ․ 도당 창준위 회계는 구분하 며 시 ․ 도당 창당에 필요한 재정은 자체 충당을 원칙으로 한다.
②중앙당 창준위는 시 ․ 도당 창당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③발기인 및 당원이 내는 회비 또는 당비는 중앙당 창준위와 시 ․ 도당 창 준위가 5:5 비율로 배분한다.

제28조(회계관리) ①시 ․ 도당 창준위는 회계책임자를 두고 투명하게 회계관 리를 해야 한다.
②시 ․ 도당 창준위는 발기인 회비 및 당비수납현황을 중앙당 창준위에 보 고해야 한다.

제6장 보칙

제29조(세부규정) ①이 규약을 시행하기 위한 세부사항은 중앙운영위원회에 서 정한다

제30조(규약의 해석) ①이 규약의 유권해석에 관한 권한은 중앙운영위원 회에 있다.
②이 규약에 규정되지 않았거나 미비한 사항은 정당법과 정당사무규칙 및 창당정신에 따른다.

부칙

제1조(효력의 발생) 이 규약은 중앙당 창당발기인대회에서 의결한 즉시 효 력이 발생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약 시행 전에 시 ․ 도당 창당준비단 인준 등 창당사무 와 관련하여 새정치추진위원회가 의결하고 집행한 사안은 이 규약에 따른 것으로 본다.


[의결안건 4]

위임사항 처리의 건

□ 제안사유
규약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창당사무나 절차 또는 사항이 발생할 경우 그 해석과 의결 및 집행권한을 창준위 중앙운영위원회에 위임해 창당활동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음.

□ 의결주문
다음과 같이 위임사항을 의결함.
“창당발기인 일동은 새정치연합(가칭) 창당규약에 명시되지 않은 창당사무나 절차 또는 중요한 판단을 요하는 사항이 발생할 경우 그 해석과 의결 및 집행권한을 중앙운영위원회에 위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