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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우병우 '수임비리 의혹' 수사 착수

정중규 2016. 11. 24. 07:08

세계일보

검찰, 우병우 '수임비리 의혹' 수사 착수

김건호 입력 2016.11.23 

 

계좌 추적·금융거래 자료 확보 분석 / 주승용 "김기춘·우병우 구속수사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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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우병우(49)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변호사 시절 수임비리 의혹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최근 법원에서 계좌추적용 압수수색영장을 받아 우 전 수석의 금융거래 자료를 확보, 분석 중인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우 전 수석은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을 거쳐 2012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 나 1년간 근무한 뒤 변호사로 개업했다. 이후 청와대 민정비서관으로 임명된 2014년 5월까지 1년가량 활동했다. 이 기간 그는 서울지방변호사회에 20여건의 사건을 수임했다고만 신고했다. 변호사법상 매년 1월 말까지 전년도에 처리한 수임사건 건수와 수임액을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보고하도록 한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이다. 검찰은 계좌추적 자료와 국세청 납세자료를 분석하면서 우 전 수석이 일부 사건을 맡으면서 선임계를 내지 않고 몰래 변호를 했거나 수임액을 축소한 정황이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 10일 대통령 측근 인사들의 비위 감독 업무를 맡는 민정수석으로서 ‘최순실 사태’를 사실상 묵인, 방조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우 전 수석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등 우 전 수석의 연루 혐의를 규명하기 위해 수사력을 모으고 있지만 여의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민정수석으로서의 직무유기 혐의 등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는 특검에서 다뤄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2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항의방문한 주승용의원을 비롯한 국민의당 의원과 비대위원들이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우병우 전 수석을 구속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서상배 선임기자

한편 국민의당 ‘김기춘 헌정파괴 진상조사위원회’ 주승용 위원장 등 의원 3명은 이날 대검찰청을 항의방문한 자리에서 김기춘(77)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우 전 수석의 최순실 국정농단 연루 의혹을 신속히 수사해 엄단하라고 촉구했다. 주 위원장은 “김 전 실장과 우 전 수석은 최순실 게이트의 중심인물인데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며 “관련 증언과 의혹이 계속 터져나오는 만큼 증거인멸 방지를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구속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